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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폐차장 폐차 해야 한다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운행을 하는 분들이라면 
유지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하고 
안전 의식을 가지고 운전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 차를 운행하는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됐거나 
연식이 오래돼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면서 인천폐차장을 찾게 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당황스럽기 마련일 텐데요.
자동차를 소유 중인 분이시라면 
언젠가는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략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처분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을 찾아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차량번호를 알고 계시면 
업체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게 되고 
상속폐차, 일반, 압류, 조기폐차 등등 
어떤 걸로 진행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방법이 정해지고 난 뒤에는 
처분한 차량을 시설로 입고를 해야 하는데요.
차량에 서류를 동봉해서 두기만 한다면 
인천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기 위해 
꼭 관련 시설로 가지 않아도 되고 
주차가 되어 있는 곳에 현장에 직접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수를 하고 난 뒤에 
담당자가 배정되고 현장으로 출동하셔서 
입고를 도와주시기 때문인데요. 
이 때 들어가는 비용도 웬만큼 거리가 먼 게 아닌 이상은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입고가 되고 난 이후에는 
차체 분리를 한 뒤 차량 가액에 맞는 보상금을 
산정하고 입금하게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행정 기관에 말소 등록 처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들을 다 완료하는 데까지는 
일반적 방법을 기준으로 24시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압류, 조기 폐차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간을 잘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쭉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처럼 말소 등록증이 발급되고 난 뒤에는 
차주분은 증명서를 가지고 사업소에 방문하셔서 
의무가입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보험 역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환급을 받거나 
새로운 차량으로 승계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 업무를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관허로 지정된 인천관허폐차장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는 정부의 공식적 승인을 받은 곳으로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는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기도 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차주님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곳을 이용하게 된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법적인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불법폐차장을 잘 거르고 관허로 지정된 곳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명단에 인천폐차장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유선으로 사원증을 받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협회에서만 발급을 해주는 걸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관허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원부 조회까지 다 마치게 되었다면 
각각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요.
원부를 조회했을 때 압류, 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폐차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된다면 
처분까지 24시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후에 말소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오전에 차량이 입고되었다면 
그 날 오후에 처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간혹 저당권, 압류, 과태료 체납 등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이럴 때는 금전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면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구제 제도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인천폐차를 하려는 차량들 가운데 
연식이 10~12년 초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약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게 될 방법은 조기폐차인데요. 
정부에서도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배출가서 4,5등급 이상의 노후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량 외에도 
만족해야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게 상속폐차이기도 한데요. 
고인이 되신 분이 소유하고 계셨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소유주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때 사망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과정이나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기 전에 
인천폐차장 폐차를 하시는 게 더 간단하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소 등록증까지 모두 다 받게 되었다면 
남은 과정은 폐차 보상금을 받는 건데요. 
고철비 같은 경우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혹시라도 중고로 판매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이 있다면 
그걸 탈거할 수 있는 시설일 때 
추가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도 따로 있고 
각각 시설마다 선호하는 차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군데 이상은 비교를 해보시고 
유리한 곳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