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들중 대부분의 가구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많다는것은 그만큼
폐차를 진행하는 차량도 많다는것을 뜻하는데요. 오늘 한방폐차를 찾으신 이웃님들 역시도
김포폐차장을 통해서 폐차를 진행하시려고 방문하셨을거에요
폐차는 자동차를 해체하여 재활용하고 차량에 등록된 서류상 정보들을 정리하는 작업이기때문에
다양하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포폐차장에서
다양한 폐차 방법들을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단계는 김포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여 접수를 하는것인데요
저희 폐차장은 관허폐차장으로서 비대면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 접수와 동시에
차량 번호를 받아 원부 조회를 통하여 현재 폐차 진행하려는 차주분들의 차량의
상태를 바로 확인하여 알맞은 폐차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폐차는 일반폐차, 조기폐차, 압류폐차, 상속폐차로 진행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명의 차량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법인명의 차량
-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사업자 등록증, 법인 통장
서류 접수가 완료됐다면 김포폐차장 직원이 폐차 방법을 안내해드리는데요
원부 조회시 원부가 깨끗한 정상 차량이라면 모두 일반 폐차로 진행되며 일반폐차는
24시간이내로 빠른 말소가 가능하며 오전에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가 된다면
당일 오후에도 말소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원부조회시 원부가 깔끔한 정상적인 차량은 압류, 저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차량을 말하는데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을수도 있고 저당 문제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일반폐차로 진행할수가 없기에 해당 차량이 차령초과제도에 만족하는 차량이라면
압류폐차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압류폐차는 당일 말소가 불가하며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차령초과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량들이 가능합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 된 승합차 (중형,대형)
- 차령이 10년 이상 된 승합차 및 화물차 (경형,소형)
- 차령이 11년 이상 된 승용차
- 차령이 12년 이상 된 화물차 및 특수차 (중형,대형)
노후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조기에 폐차를 진행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폐차 사업을 조기폐차라고 부르는데요
조기폐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접수를 넣을수가 있습니다.
-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으며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등록된 차량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김포폐차장에서는 조건에 만족하는 차량들을 최대한 빠르게 접수 도와드려
차주분들께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폐차로 진행하셔야하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고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받은 이력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사망 신고전에는 상관이 없지만 사망 신고후에는 여러가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위임장
- 상속 포기각서
- 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고인의 기본 증명서
- 고인 대신 폐차를 진행하는 사람의 인감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모든분들의 신분증
정해진 기간내에 폐차를 진행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때문에 미루는것보다
최대한 빠르게 폐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폐차 방법들중에 하나를 이용하여 폐차가 완료되면 김포폐차장에서는
말소 신청을하여 차주분께 말소 사실 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한방폐차에서 안내해드린
여러가지 폐차 방법들을 통해 이웃님들이 폐차를 진행하시는데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