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집중호우때문에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인한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현재도 여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이번주 토요일부터는 또
전국에 비가 내릴거로 예보되고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웃님들께서는 모두 아무 피해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퀴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기기전에 반드시 차를 안전한곳으로 옮기는게 안전하며
이동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탈출을 시도해야합니다.
현재 침수 피해차량으로 접수된 차량이 1000대 가까이 되며 집중호우 기간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침수차량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침수차량은 폭우로 인해 차체의 하부가 물에 잠긴 이력이 있는 차량을 말하는데 수만가지 부품들로
이루어진 자동차가 물에 잠길 경우에는 그 차는 상당한 치명타를 입게됩니다. 대부분의 부품들이
철로돼있기 때문에 부식이 찾아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며 운행중에 갑자기 정지한다면
운전자, 동승자, 상대 운전자까지 모두 위험에 빠지게됩니다.
보험사로부터 전손처리 결정을 통보 받은 차주의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동차를 폐차해야합니다.
위반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도 있으며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은 보험의 특약에 가입된 경우엔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차량 보상은
차량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면 이때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수리, 중고차 판매, 폐차를 결정해야합니다. 개인이 처리하실 경우 침수피해시 바퀴가
절반이상이 잠겼다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리나 판매보다는 폐차를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우주의보에도 위험한 지역에 주차한 경우 혹은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는경우에는 침수차
보상이 불가한데 이때 주의할점은 침수로 인해 차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루프를 열어서라도
빠르게 탈출을 해야합니다. 차량을 지키고자 목숨을 도박하는일은 절대 없어야하며 안전이 최우선이기때문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된 상태라도 직접 폐차가 충분히 가능하며 보험회사를 통하셔도 무방합니다.
관허폐차장에서는 전국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때문에 침수 차량의 무료 견인 진행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폐차 방법과 똑같이 비대면 서류 접수와 해체 및 폐차 그리고 말소까지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량의 경우 관허폐차장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관허폐차장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기때문에 침수차폐차 관련 모든 업무를 사고를 당한
차주님들을 대신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