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한지 10년이 지났다면 혹은 중고차가 연식이 10년이 지난 차량이라면 차량에
노후화가 찾아오기때문에 폐차를 계획해야할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차량이 오래돼서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의정부폐차장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폐차 및 말소하면 좋습니다.
폐차라는게 처음인분들이 대부분이라 복잡해하거나 방법을 몰라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는분들도
찾아볼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의정부폐차장에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폐차하는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자동차의 물리적인 압축 과정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행정 업무인 말소의 경우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부 조회시 미납 내역이 존재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경유차량 폐차등 여러가지 방식에
따라서 폐차 방식이나 필요 서류 및 조건이 달라지게됩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폐차 접수 및 차량 픽업,견인후 폐차 그리고 차량 말소순으로 진행되는데요
폐차 방법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폐차 방법으로 의정부폐차장에서 원부 조회후 미납 내역이 없는
차량들을 일반폐차로 진행합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24시간안으로 빠르게 말소가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미납 내역이 있더라도 납부가 가능하다면 납부후에 진행하는것이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차주에게는 더 이득입니다.
원부조회시 차량에 미납금이 존재하거나 압류, 저당 설정이 된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압류폐차로
진행해야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차령이 소형 화물차는 만 10년, 승용차는 만 11년, 중대형 화물차는 만 12년이
초과한 차량의 경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말소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말소가 완료될때까지는 책임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합니다.
개인 차량 폐차 접수시에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만 있으면 폐차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을 폐차하고싶다면 위 3가지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기때문에 법인 차량의 경우 추가로 준비해주시고 폐차 신청을 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의정부폐차장은 관허폐차장으로 아주 편리하게 서류 문자전송으로 비대면 폐차접수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량이 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진행하는 폐차입니다. 폐차장에서 말소 접수와
같이 보조금 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 조건이되는 차량들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원부조회시
미납금액이 1원도 없어야 하며 4,5등급의 경유차는 물론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하고 대기 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차량 그리고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해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차 보상금은 차량에서 나오는 고철값과 재활용 가능한 부품값이 합쳐져 정해지게됩니다. 의정부폐차장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좋은 리사이클링 시스템으로 베테랑 인력들과 좋은 장비들로
차량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인정 받을수 있도록 해체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정부폐차장에서 폐차를 계획중이라면
언제든 폐차 가능한 안전한 정부 인증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